선고일자: 2010.08.26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 그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파산 선고 후 소송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트코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엔티컴이 퍼스트코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퍼스트코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퍼스트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원심(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파산채권입니다. 원고가 퍼스트코프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퍼스트코프의 파산 선고 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이런 채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소송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파산채권에 대한 채권신고를 했는지,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소송절차를 유지할지, 소송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할지 판단했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458조, 제462조, 제464조) 하지만 원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파산하면, 그 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은 파산채권이 됩니다.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 파산 선고 후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소송이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파산 관련 소송에서 채권의 성격과 파산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산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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