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그 회사가 파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럽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과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파산과 소송 중단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련된 모든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 전에 발생한 채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즉,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고, 파산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소송 수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신고한 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부적법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지만, 청구 취지 등을 변경하여 채권 확정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파산 후 진행된 판결의 효력
만약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후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판결은 적법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마치 적법한 대리 없이 진행된 소송과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파산관재인이 모든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채권 신고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고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소송 수계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정리
회사 파산은 소송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 제기에 따라 소송 수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파산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판결은 무효이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는 채권 조사 결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제464조, 제466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등 참고 판례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관련 소송은 중단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련 소송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진행되고 부적법하게 항소된 경우에도, 추후 수계절차와 변론 참여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파산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채권자의 파산으로 소송은 일시 중단됩니다. 이때 파산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수계)를 밟아야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이 났더라도 그 판결이 무효는 아니며, 항소심에서 수계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