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민사판례

파산 후 채권자취소소송, 누가 제기해야 할까?

개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채무를 공정하게 정리하기 위한 파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후에는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후 채권자취소소송, 안 돼요!

파산 선고가 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파산 후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파산관재인의 역할: 소송 수계 & 부인의 소

만약 채권자가 파산 선고 이후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송은 잘못된 것이지만, 파산관재인은 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원래 소송이 잘못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인의 소까지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06조)

관할 법원은 어디?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다른 법원에 제기되었다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후에는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단, 항소심에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계속해서 심리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하지만 1심에서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파산 후 채권자는 직접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잘못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파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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