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매각 방식과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기업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부동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가를 쓴 입찰자가 낙찰되었지만, 문제는 입찰보증금이었습니다. 낙찰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10%가 아닌, 최저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두고 다른 입찰 참가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매각 방식이 임의매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이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매각 방법, 시기, 절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에 하자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찰보증금 납입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파산관재인의 매매계약 체결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파산재단 부동산의 임의매각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판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아무나 이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히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은 항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입찰 시 최고가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최저 입찰가의 10%)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되고,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파산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줄 돈에서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빼는 것은 (상계 또는 공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단순히 낙찰자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다른 이해관계(예: 근저당권자)도 가지고 있고, 그 이해관계를 이유로 항고하는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공탁된 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해당 공탁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며, 이후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공탁금을 가져갈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 보증금을 법으로 정해진 10%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할 때는 정식 '결정'을 내리고 공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보증금을 공고한 채 경매를 진행하면 위법이며,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을 불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