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7다32014 참조)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사례: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파산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파산관재인과 합의했습니다. 과연 이 합의는 유효할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채권자의 상계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대해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산채권과 새로 생긴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파산채권)으로 새로 발생한 분양대금(파산선고 후 채무)을 지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큼 파산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상계할 수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파산관재인과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11다30963 참조)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점유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우선변제권과 상계 금지의 관계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상계가 금지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파산선고 후 새로 생긴 채무를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임차인이 파산관재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파산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를 보증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과의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파산 관련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 행사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이용해 다른 채무와 상계(서로 갚을 돈을 없애는 것)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 보증을 서줬는데, 원래 빚진 회사가 파산하자 보증을 선 회사가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보증 회사가 빚을 갚겠다고 보증까지 선 다른 회사는 파산한 회사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보증 채무의 일부만 갚았을 때, 그 갚은 금액만큼 회사에 대해 갖게 된 구상권을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빚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은 유주택자라도 분양전환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남의 물건을 팔았을 때, 원래 주인(환취권자)은 돈 대신 팔고 남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환취권자의 몫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