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은행이 보증을 서고, 그 회사와 은행 모두 파산하는 경우, 회사채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채 보증과 파산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풍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동화은행이 보증을 섰습니다. 이 회사채를 대한생명이 매입했는데, 세풍과 동화은행이 모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생명은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청구기간 제한 약정의 효력: 채무 이행 청구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경과 시 채무가 소멸하는 약정은 유효한가?
파산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파산채권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파산채권 신고기간의 의미: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소멸한 채권을 되살리는 기간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행청구기간 제한 약정은 유효: 이러한 약정은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소멸시효보다 짧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이행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산채권 신고로 권리 행사: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즉, 파산한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채권 신고를 통해 이행청구기간 도과나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구 파산법 제15조, 제201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447조 참조)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소멸채권 부활 기간 아님: 파산채권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파산채권 신고를 통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구 파산법 제207조 제2항, 제209조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제2항, 제455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대한생명은 이행청구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파산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파산절차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파산채권 신고기간에 제한이 없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를 통해 살릴 수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재단 관리자인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함부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회사 빚을 넘겨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고, 파산절차에 참여했지만 배당을 못 받았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처음 신고한 채권과 다른 종류의 채권이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예금 관련 직원의 배임행위를 예금주가 알았다면, 금융기관은 예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회수 업무에 직접 소송 등으로 개입할 수 없고, 관재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의 채무에 한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담보가 있는 채권자(별제권자)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