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산하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대위소송)

파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내가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채권자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빌려 소송을 진행하는 채권자대위소송 중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파산선고 후 채권자대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며 을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인 병이 갑을 대신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 파산채권자 병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갑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중단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을이 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이 하던 소송은 멈추고, 을이 그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칠까요?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분배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얻는 이익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개별 채권자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관리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송절차의 중단)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망, 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이처럼 파산선고는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파산재단의 공정한 관리와 분배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파산과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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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소송수계#채권자#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