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형사판례

파출소 방범원도 공무원일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파출소에서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방범원분들. 혹시 이분들에게 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파출소 방범원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28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파출소 방범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자신이 방범원에게 저지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방범원은 "직할시·도·시·군·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따라 임용되어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정의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피고인 측은 과거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1983.2.22. 선고 82도794 판결)를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례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령 개정으로 방범원의 신분이 명확히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규정된 이후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직무집행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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