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930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ㆍ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형법 제136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직할시.도.시.군.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30. 선고 90노3297,90감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뒤에는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3.2.22. 선고 82도794 판결은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볼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부정했지만, 반대의견은 공무도 업무에 포함된다며 적용을 긍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지방고용직 방범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은 합법이다. 방범원의 업무 특성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임용령 부칙에서 방범원을 특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형사판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나 외부인이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규정 위반일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