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민사판례

펀드런, 환매 연기는 정당할까? 투자자 형평성을 위한 안전장치

펀드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용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매(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펀드런(Fund Ru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량 환매, 먼저 나가는 사람만 이득?

펀드런 상황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단기간에 많은 자산을 팔아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자산을 처분하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결국 펀드 전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환매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지만, 나중에 환매하거나 환매하지 못한 투자자는 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실적배당주의수익자 평등대우주의, 즉 모든 투자자가 투자 성과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원, 투자자 형평성 위해 환매 연기 인정

자본시장법 제2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은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 투자자문사의 국내 업무 중단 발표 직후 대규모 환매 요청이 몰린 사례에서, 투자자문사의 환매 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8개 기관투자가가 펀드 자산의 약 80%(약 1,500억 원)에 달하는 환매를 요구하자, 투자자문사는 펀드 자산 급매로 인한 손실 전가 가능성을 우려하여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량 환매 상황에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면 남아있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자문사의 환매 연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 제5항, 제236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참조)

환매 연기, 투자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이번 판례는 펀드런 상황에서 환매 연기가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환매 연기는 투자자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지만,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펀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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