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페이퍼컴퍼니에 돈 빼돌린 회사, 내 돈은 어떻게 받아낼까?

회사 간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는데, 갑자기 상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처럼 보이는 다른 회사에 재산을 넘겨버렸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받을 돈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A 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소가 같은 B 회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B 회사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저는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였습니다. 결국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A 회사는 이미 빈털터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B 회사가 받아간 공사대금채권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

법원은 비록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약속어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전부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추심하지 않았다면 채권 자체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집행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이렇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습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A 회사와 B 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소가 같다는 점에서 서로 짜고 채권자를 속이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에 아무 이유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08조)

따라서, A 회사의 채권자인 귀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 중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채권 그 자체를 귀하에게 양도해야 하고, 이미 추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상대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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