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서 법원에 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법원에 빚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채권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내가 신고한 빚에 대해 "정말 빌려준 게 맞아?"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약속어음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부도난 B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B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자 A회사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정리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A회사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으니 빚은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를 받은 채권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를 "집행문이 부여된 서류"라고 해석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A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문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A회사는 "집행수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또는 "이의 제기 후에 집행문을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시점에 이미 집행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문: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
상담사례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어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되어 자연채무가 되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어음에 대한 지급정지를 위해 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은행 소유이며,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어음 소지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과 관련된 원인이 사라진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사기죄가 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빚 문서(집행증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근거로 빚을 받아가려는 행위(집행)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심리할 때 꼭 재판처럼 심문이나 변론을 열 필요는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3년 시효 내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시효의 기판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