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또 다른 난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의 대주주 중 한 명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甲이 회사 소유의 중요한 담보권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甲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甲이 제3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소 판결을 근거로 그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甲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제가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소송의 원고이긴 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돈을 받아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즉, 저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이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소송해서 이겼는데, 정작 돈은 받아낼 수 없다니요?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19. 선고 2013마2316 결정)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주주이지만, 승소 판결의 경제적 효과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은 '피고는 회사에게 ~ 이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판결문에 제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저는 대표소송의 승소 판결을 집행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준 상법 제403조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甲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받은 판결금을 직접 받아낼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페이퍼컴퍼니로 재산을 빼돌린 회사에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위행사하는 채권(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소송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심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