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냉장고, 세탁기...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이시죠? 그냥 아무 고물상에나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폐가전제품도 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가전제품 처리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형 가전제품 회사의 물류센터 소장들이었던 피고인들은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들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처리를 맡겼습니다. 돈을 주고 폐가전제품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고, 특히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법원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맡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결국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결론
폐가전제품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불법 처리를 하면 환경 오염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때는 관할 지자체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에 문의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때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특정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만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사업장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된 장소에 허가받은 양과 기간 동안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수탁 금지, 화재예방조치, 계약서 작성·보관, 허가증 대여 금지, 3년간 기록 보관, 매년 보고서 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고장난 전자제품은 종류(대형/소형/배터리)에 따라 새 제품 구매 시 역회수, 무상 방문수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소형가전/배터리 분리수거함 이용 등으로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