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형사판례

폐기물, 아무 데나 보관하면 안 돼요! 허가받은 곳에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폐기물 처리,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적정한 보관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죠. 그렇다면 '적정한 보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적정한 보관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보관 장소'는 단순히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아무 곳이나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보관시설만을 의미합니다. 즉, 허가받은 사업장 안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할까요? 폐기물은 잘못 관리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보관시설의 위치, 용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참조)

이번 판결은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법에서 정한 '적정한 보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참조)

관련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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