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생각보다 복잡하고 규정도 많습니다. 특히 폐기물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더욱 엄격한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은 잘못 보관하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시설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받은 사업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업체가 허가받은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에 맞는 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특정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된 장소에 허가받은 양과 기간 동안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수탁 금지, 화재예방조치, 계약서 작성·보관, 허가증 대여 금지, 3년간 기록 보관, 매년 보고서 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때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폐기물 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계속되는 범죄행위이며, 법 개정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후에도 위탁 처리가 계속되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환경부 질의회신만으로는 정당한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은 적법합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