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폐기물 처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폐기물처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폐기물 보관, 어디까지 가능할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폐기물은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는데요, 다음 세 가지 장소 중 하나여야 합니다.
2. 폐기물 보관량과 기간, 정해진 만큼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4항)
허가나 승인받은 보관량과 기간을 넘겨서 폐기물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다만, 화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버려진 폐기물의 반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과 처리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을 참고해 주세요.
3. 그 밖의 중요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제6호)
4. 허가증 대여 절대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제27조제2항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9호)
5. 꼼꼼한 기록, 필수! 장부 기록 및 보존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제2항, 제4항)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에 따라 지정된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 자세한 장부 종류 및 서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관련 별지 서식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입력 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참고하세요.
6. 매년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매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 위반 시 제재
위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특정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만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사업장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는 분류, 처리, 기록,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처리업체 위탁 또는 공동관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생활/의료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