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명령, 세 번 했는데도 안 치워?! 그럼 위법일까?

쓰레기 불법 투기, 정말 골칫거리죠. 처리하라고 명령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폐기물 처리 명령과 관련된  흥미로운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땅 주인인 갑씨는 자기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장기간 방치했습니다. 관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갑씨에게 1차, 2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갑씨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씨는 두 번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씨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시장은 3차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죠. 갑씨는 3차 명령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전 통지 없이 3차 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한가?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었고, 의견을 들어도 처분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시장은 갑씨가 이미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사전 통지를 생략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씨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2차 명령 이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판결로 인해 “과거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명령을 위반했던 사실”은 증명되었지만, “3차 명령 시점에도 여전히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명령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란 행정청이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갑씨의 의견을 듣는다면 명령의 내용이나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따라서 이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현재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참조 조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8조의2

참조 판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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