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4

일반행정판례

폐기물로 만든 비료,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판매해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안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만들어 판매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기물처리업체(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던 중,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에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피고)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무허가 폐기물 보관시설 증설, 폐기물 분석 미실시,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 비료를 유통한 행위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재활용 기준 위반이 맞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 비료를 유통한 행위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격을 의미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예를 들어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대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처럼 말이죠.
  •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를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비료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등록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입니다.
  • 따라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까지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무허가 비료 유통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만, 무허가 보관시설 증설, 폐기물 분석 미실시,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등에 대한 나머지 처분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제27조 제2항 제2호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이 판결은 폐기물 재활용 기준과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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