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만들어 판매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기물처리업체(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던 중,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에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피고)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무허가 폐기물 보관시설 증설, 폐기물 분석 미실시,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 비료를 유통한 행위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재활용 기준 위반이 맞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 비료를 유통한 행위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무허가 비료 유통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만, 무허가 보관시설 증설, 폐기물 분석 미실시,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등에 대한 나머지 처분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폐기물 재활용 기준과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시설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수집하여 주물공장 등에 판매, 연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폐기물 *이용*은 맞지만, 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때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받은 전문처리분야(재활용)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 했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