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관련 법규도 꼼꼼하게 알아둬야겠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취소는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경우에는 적발되면 무조건 허가가 취소됩니다. 마치 빨간불에 멈추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것처럼 예외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할 기관이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속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벌점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된 장소에 허가받은 양과 기간 동안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수탁 금지, 화재예방조치, 계약서 작성·보관, 허가증 대여 금지, 3년간 기록 보관, 매년 보고서 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체는 휴·폐업, 재개업 시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폐기물 미처리 폐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후 1년 이내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2020년 5월 27일 이전 허가는 해당일 기준)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허가취소 등의 처벌 없이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없을 시 2년 연장 가능하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