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 변경, 뭘 바꾸려면 신고하고 뭘 바꾸려면 허가받아야 할까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바꿨다간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변경허가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변경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하는 폐기물 종류 변경
    • 영업 구역 변경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주차장 위치 변경
    • 운반 차량 증차 (임시 차량 제외)
  •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 처리하는 폐기물 종류 변경
    • 처리시설 위치 변경
    • 운반 차량 증차 (임시 차량 제외)
    • 처리시설 신설
    • 처리시설 증설, 개·보수 등으로 허가받은 처리 용량의 30% 이상 변경 (누적 변경량 기준)
    • 주요 설비 변경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관련 기준 변경, 차수/침출수 처리시설 변경, 가스처리/활용시설 설치/변경,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상인 경우)
    •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
    • 허용 보관량 변경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류 변경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제외)
    • 폐기물 재활용 유형 변경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 제외)
    • 재활용시설 위치 변경
    • 운반 차량 증차 (임시 차량 제외)
    • 재활용시설 신설
    • 재활용시설 증설, 개·보수 등으로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의 30% (금속 회수는 50%) 이상 변경 (누적 변경량 기준)
    • 주요 설비 변경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관련 기준 변경,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상인 경우)
    • 허용 보관량 변경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변경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참고하세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및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일정 조건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2. 변경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변경신고는 비교적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제외)
  • 연락처 또는 사무실 위치 변경
  • 임시 차량 증차 또는 운반 차량 감차
  • 재활용 부지 변경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인 경우)
  • 재활용 폐기물 종류 추가 (세부 유형 변경 없이)
  • 폐기물 재활용 유형 변경 (시설/장소 변경 없이)
  • 기술능력 변경 (시행규칙 별표 7)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호, 대표자, 기술능력 변경), 또는 변경 전 (연락처, 사무실, 차량, 재활용 부지/폐기물/유형 변경)에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참고하세요.

위반 시: 경고, 영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일정 조건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제12호).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대상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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