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바꿨다간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변경허가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변경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변경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참고하세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및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일정 조건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2. 변경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변경신고는 비교적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호, 대표자, 기술능력 변경), 또는 변경 전 (연락처, 사무실, 차량, 재활용 부지/폐기물/유형 변경)에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참고하세요.
위반 시: 경고, 영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일정 조건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제12호).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대상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상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체는 휴·폐업, 재개업 시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폐기물 미처리 폐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후 1년 이내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