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01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재결정 시 주민 협의 절차, 다시 시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주변영향지역 설정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기존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춘천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춘천시는 199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유효기간을 2011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후 시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12년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춘천시는 새로운 주민 협의 절차 없이 기존 지원협의체 의견만으로 유효기간을 시설 사용 종료 시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설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춘천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제18조).

특히,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 300m 이내 거주 주민 중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기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새로운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 이내 거주 주민들은 주변영향지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핵심 정리

  • 주변영향지역 결정 유효기간 만료 + 환경 변동 → 새로운 주민 협의체 구성 & 협의 절차 다시 진행 (필수!)
  • 새로운 협의체 구성 방법: "주변영향지역 미결정" 상황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 주변영향지역 결정 관련 소송 제기 가능

이번 판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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