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30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적정성과 행정처분의 사유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행정 분쟁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사유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업체(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관할 환경관리청(피고)은 "사업 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고 농지법상 농지전용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환경관리청은 "인근 주민 생활과 농업 활동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기존 폐기물처리업체 수가 충분하여 소규모 업체 추가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를 통해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 즉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경관리청이 추가한 사유 중 "인근 주민 생활 및 농업활동 피해 우려"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둘 다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 수 충분 및 소규모 업체 추가 설립 불필요" 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환경관리청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법원은 "사업 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해당 사유의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해 행정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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