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11

일반행정판례

폐수처리업체, 부실 운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한가?

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폐수처리업체의 부실 운영과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2.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태양, 결과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 설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의 하나의 예시일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부실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체가 정상적인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했고, 배출량을 늘리기 위해 배출 통로를 변경 및 확장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3호, 제71조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폐수처리업체의 부실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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