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폐수처리업체의 부실 운영과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태양, 결과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 설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의 하나의 예시일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부실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체가 정상적인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했고, 배출량을 늘리기 위해 배출 통로를 변경 및 확장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폐수처리업체의 부실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폐수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비정상운영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때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 부과금 부과를 위한 오염도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