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형사판례

폐수 배출과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질오염과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학공장에서 폐수소각로 고장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이 방류되었습니다. 이에 책임자들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들은 법률 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상고했습니다.

쟁점 1: 형법 부칙의 적용 범위

피고인들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신·구 법률 적용에 대한 경과 규정)을 근거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거의 법(환경보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구 형법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법과 수질환경보전법처럼 서로 다른 법률 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8조, 제1조 제1항,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쟁점 2: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

피고인들은 범행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행위시법주의'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새 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 참조)

쟁점 3: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피고인들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법률이 아닌 총리령 등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의미하므로 규정이 명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제8조, 제15조 제1항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환경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와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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