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16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과연 정당할까? -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원고는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시청(피고)은 가동 상태 점검 중 채취한 폐수 시료에서 아연(Zn) 농도가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111.3mg/L)했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조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채취한 시료에서는 아연 농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실제로 배출되었는지 여부, 즉 첫 번째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2. 시료 채취 과정에서 관련 고시(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 시료 분석의 신뢰성 문제: 대법원은 시료 채취 과정에서 질산(HNO3)을 첨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9.12.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현장에서 시료를 분석하지 않는 경우 질산을 첨가하여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질산 미첨가에도 불구하고 시료의 변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큰 점, 아연 외 다른 금속 물질은 기준치 이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 번째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는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2. 고시 위반과 행정처분의 위법성: 대법원은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고시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이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에 따라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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