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6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적법할까? - 오염물질 농도 측정과 재점검

유니온물산 주식회사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막대한 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비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유니온물산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과 재점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0년 5월 11일, 환경단속공무원은 유니온물산에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비소(As)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ℓ)의 189배가 넘는 189.31㎎/ℓ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라북도지사는 유니온물산에 약 12억 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구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7 제2호 등)

유니온물산의 주장

유니온물산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공약품에는 비소가 사용되지 않으며,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농황산에 포함된 비소의 양도 극히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비소 농도는 훨씬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189.31㎎/ℓ라는 측정치는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니온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1: 국가기관 측정치의 신빙성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는 높은 공신력을 가지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환경관리공단의 측정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측정치를 배척했는데, 이는 심리 미진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시료 채취 과정, 측정 장비, 기술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측정치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2: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배출상태가 달라진 경우 재점검을 통해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환경관리공단의 측정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측정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과권자가 이를 알고 재점검을 했거나, 재점검 요구가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조정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과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측정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폐지) 제19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714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8989 판결
  • 대법원 1991.3.22. 선고 90누4372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2998 판결
  • 대법원 1993.3.9. 선고 92누93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재점검, 언제 해줘야 할까?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주장하며 재점검을 요구했을 때,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의 재점검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출부과금#재점검#거부#정당성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는 믿을 수 있을까?

폐수 배출 부과금 부과를 위한 오염도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폐수배출부과금#오염도검사#신뢰성#측정대행업체

일반행정판례

미리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했는데도 과징금을 내야 할까?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한 경우, 개선이 완료된 날까지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 개선한 경우와 달리, 자발적으로 미리 개선한 경우에는 개선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받은 후 보고한 날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발적 개선#배출부과금#개선명령#배출기간

일반행정판례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개선 완료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업자가 환경 오염 개선 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오염물질 배출부과금#대법원 판결#자진개선#지자체 확인

형사판례

폐수 무단 방류,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단순히 전문가가 검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폐수 검사 결과를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면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폐수#검사#증거능력#시료 채취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과연 정당할까? -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의 중요성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시료 채취와 검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행정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료 채취 및 검사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시료채취#검사절차#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