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 주인 A씨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소속 환경단속공무원이 A씨의 농장에 와서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 시료를 채취했는데, 그 시료의 오염도를 근거로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이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돈사에서 나온 폐수는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예비정화조 등을 거치면서 오염도가 낮아질 텐데,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37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은 폐수 시료 채취 지점의 적절성이었습니다.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일부 조항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및 그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르면, 시료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해야 하며, 우수나 조업 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을 정상 가동했을 경우에는 정화시설 최초 방류지점에서, 무단 방류했을 경우에는 배출시설 최초 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증언을 검토한 결과, A씨 농장의 폐수정화시설 용량과 실제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정화시설을 거치더라도 오염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폐수가 예비정화조를 넘쳐 하수 파이프로 바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예비정화조에는 작업용 수도와 우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폐수 시료 채취 지점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종합정화조의 가동 여부, 폐수의 실제 배출 경로, 예비정화조에 폐수 이외의 물이 유입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시료 채취 지점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현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수처리장의 최종 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를 근거로 부과된 배출부과금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침전조와 최종 방류구의 수질 성분이 동일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수 배출 부과금 부과를 위한 오염도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내 공동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자체 전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의 처벌 조항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법 적용이 가능하며, 처벌 조항도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며,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시료 채취와 검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행정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료 채취 및 검사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