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일반행정판례

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어디까지 될까요? 부숙토를 이용한 비탈면 녹화토 생산은 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처리오니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지만,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이번 사례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은 폐수처리오니로 만든 '부숙토'를 이용하여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폐수처리업체인 원고는 폐수처리오니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부숙토'를 만들었습니다. 부숙토는 매립지 복토재나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부숙토를 다른 업체에 판매했고, 그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27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4조의3 제1항 등)

폐기물관리법령은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숙토를 만들어 매립지 복토재나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원고가 직접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부숙토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판단:

  • 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생산하여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재활용. (폐기물관리법령 허용)
  •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불법. (폐기물관리법령 위반)
  •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비탈면 녹화토 생산에 사용하게 하는 것도 불법. (재활용 기준 위반)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제3자의 불법 사용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3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폐기물처리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평녹화의 비탈면 녹화토 생산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활용은 환경보호에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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