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09

민사판례

폐업 회사 직원, 새 회사에게서 임금 받을 수 있을까? - 영업양도와 임금 지급 책임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 직원들은 답답한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만약 폐업한 회사의 영업을 다른 회사가 이어받았다면, 새 회사가 이전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 회사였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B 회사의 제품 포장,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었고, 직원들의 실직과 B 회사의 조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B 회사는 A 회사의 자산과 함께 직원들을 인수하고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채무도 떠안기로 결정했습니다. B 회사는 자사 직원 세 명에게 각각 C, D, E라는 이름의 용역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A 회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게 했습니다. A 회사 직원들은 거의 그대로 C, D, E 회사에 고용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C, D, E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D, E 회사가 A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은 없었지만, C, D, E 회사가 A 회사의 사무실과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직원들을 거의 그대로 고용하고 퇴직금까지 인정해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영업양도란 단순히 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68.4.2. 선고 68다185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이전 회사와 직원 사이의 고용계약도 새로운 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 D, E 회사는 공동으로 A 회사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42조 (영업양도) 상인이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다른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 수인이 공동하여 채무를 부태한 경우에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그 전부 또는 잔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의 폐업 후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종업원들이 승계되었다면 새 회사가 이전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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