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3

형사판례

포괄일죄 일부 철회와 재기소 가능성

오늘은 포괄일죄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금을 횡령할 때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다면, 이는 여러 개의 행위이지만 하나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가 철회되었을 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9조)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공소취소'라고 합니다. 만약 공소취소로 인해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9조) 때문입니다. 즉, 한번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이것이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장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검사가 전체 범죄 사실 중 일부를 빼고 다시 구성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신용협동조합 상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건의 대출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구성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특정 피해자에 대한 대출은 상무가 직접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이 피해자가 상무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앞서 공소사실이 철회된 부분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괄일죄에서 일부 공소사실 철회는 공소취소가 아닌 공소장변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제329조)이 적용되지 않고,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포괄일죄의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은 공소취소가 아닌 공소장변경에 해당하며,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제한 없이 해당 부분에 대해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포괄일죄와 공소취소, 공소장변경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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