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 건의 범죄 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포괄일죄와 관련된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기환송 후 다시 재판할 때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절도 행위를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소장 1, 2, 3 각 절도 범행). 1심과 2심(환송 전) 재판에서는 이 중 일부(3번째 절도)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1, 2번째 절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3번째 절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그런데 환송 후 2심에서는 뜻밖에도, 이전에 무죄로 판단되었던 부분(1번째 절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환송 후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있습니다. 피고인만 상고했더라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고는 전체 사건에 대한 상고로 간주됩니다(상소불가분의 원칙). 따라서 무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죄 부분은 비록 상고심에 이심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격과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상고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2심에서 이전에 무죄로 판단되었던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고심 판단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송 후 재판의 심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중 위험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강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죄는 강도, 특수강도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범죄행위가 여러 개인데 하나의 죄로 묶어서 기소한 경우(포괄일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그중 일부 혐의를 철회하더라도 나중에 그 철회한 부분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되고 나머지 부분만 파기환송된 후 다시 판결이 났을 때, 확정된 부분이나 이전 상고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면소(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이전 범죄와 합쳐서 상습범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유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