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여러 번 횡령했는데, 이게 한 번의 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포괄일죄 때문인데요, 오늘은 포괄일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산물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사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총 11회에 걸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렸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죄의 횟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1심은 각각의 횡령을 별개의 죄로 보았지만, 2심은 이를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쟁점: 포괄일죄란 무엇인가?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1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다면, 각각의 횡령 행위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횡령으로 보는 거죠. 이 경우 중요한 건 ① 피해 대상이 같고, ② 범행 방식이 비슷하며, ③ 범행 의도가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쟁점: 이미 처벌받은 횡령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횡령과 이번 사건의 횡령이 포괄일죄로 묶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처벌받은 부분을 또 처벌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전 횡령 시점 이전의 횡령 행위는 면소(재판을 할 필요가 없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 횡령과 이번 사건의 횡령이 정말로 포괄일죄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면소해야 하는지 2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 여러 번 횡령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들이 부실채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7개월 동안 같은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경우, 이를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가중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범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나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에 있을 때, 일부 범죄에 대해 이미 처벌받았다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번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받았는데, 회사 임원들이 이를 횡령한 사건에서, 이를 하나의 횡령죄로 묶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각각의 출연금은 별개의 위탁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 행위도 각각 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취급되어 이중처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