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형사판례

직원의 횡령, 여러 번이라도 한 번의 죄일 수 있다?

직원이 회사 돈을 여러 번 횡령했는데, 이게 한 번의 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포괄일죄 때문인데요, 오늘은 포괄일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산물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사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총 11회에 걸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렸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죄의 횟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1심은 각각의 횡령을 별개의 죄로 보았지만, 2심은 이를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쟁점: 포괄일죄란 무엇인가?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1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다면, 각각의 횡령 행위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횡령으로 보는 거죠. 이 경우 중요한 건 ① 피해 대상이 같고, ② 범행 방식이 비슷하며, ③ 범행 의도가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쟁점: 이미 처벌받은 횡령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횡령과 이번 사건의 횡령이 포괄일죄로 묶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처벌받은 부분을 또 처벌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전 횡령 시점 이전의 횡령 행위는 면소(재판을 할 필요가 없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 횡령과 이번 사건의 횡령이 정말로 포괄일죄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면소해야 하는지 2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죄와 형의 종류가 가장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처단한다. 단기와 장기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이 되는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는 때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이처럼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 여러 번 횡령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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