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폭우 속 산사태, 누구의 책임일까요? - 자연재해와 인재 사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산사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난입니다. 특히 인재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라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폭우 속 산사태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 씨는 30년 넘게 임야 아래 계곡 옆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산사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공사는 자연림을 벌목하고 비탈면을 깎아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책이나 옹벽 등 산사태를 막아줄 시설이 없었고,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성토했습니다. 결국 폭우가 내리자 도로가 유실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갑 씨는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고 당일 강우량은 약 44mm였고, 전날에는 8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쟁점:

이 경우, 도로 개설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폭우라는 자연재해가 있었으니 시공사의 책임이 줄어들까요? 자연력(폭우)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자연재해와 인재가 함께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립해 왔습니다.

  • 자연력 기여분 인정 사례: 한파, 낙뢰, 태풍(해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 자연력 기여분 불인정 사례: 건설 현장에서 강풍 등 예상 가능한 자연적 조건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도 개설 공사 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에서도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이러한 판례는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갑 씨 사례에 대한 분석:

갑 씨 사례에서 시공사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벌목 잔해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로 인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폭우라는 자연현상이 있었지만, 시공사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산사태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자연력(폭우)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상당 부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도 인재가 더해진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들은 안전 의식을 갖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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