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계약 전 본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곤란을 겪은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요정보 고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그렇다면 '중요사항 누락'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는 중요사항 누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본사가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위법이며, 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아 교육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학원법 관련 위반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사는 평생교육원으로 신고하여 운영할 것을 권유했지만, 실제로는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었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맹점주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사의 정보 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다만, 법원은 가맹점주에게도 사업 운영에 대한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사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계약 전 반드시 중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상담사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 전 중요 정보(예: 경쟁업체 출점, 상권 쇠퇴, 허위 수익률)를 고의로 숨겨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공장 내 편의점 운영 시 일반인 대상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되고, 제공 후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