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창업, 반짝이는 브랜드와 안정적인 시스템에 끌려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약서에 깨알같이 적힌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가맹계약의 준수사항, 갱신, 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통일성'입니다.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2. 가맹계약 갱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 180일~90일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180일~90일 전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3. 가맹계약 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민법 제543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브랜드 사용 권한 등 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지만, 외상 대금 등 기존 채권 채무 관계는 유지됩니다.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시행령 제15조)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전 꼼꼼한 계약 검토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하며, 해지 전 채권·채무 관계는 유지되지만 상표권 등은 소멸됨.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2개월 전 2회 서면 통지 후 해지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 없는 해지는 무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 시 가맹금 반환 청구 가능.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 계약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불공정·무효 계약 조항(면책·손해배상·해지 등)에 유의하고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유형,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요구권)가 있으며, 본사는 정당한 사유(가맹금 미납, 계약조건 위반 등)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 시 15일 이내 서면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