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 권리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가맹계약의 준수사항, 갱신, 해지)

프랜차이즈 창업, 반짝이는 브랜드와 안정적인 시스템에 끌려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약서에 깨알같이 적힌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가맹계약의 준수사항, 갱신, 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통일성'입니다.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브랜드 이미지 유지 노력: 본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 적정 재고 유지 및 상품 진열: 본사의 공급 계획에 맞춰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진열해야 합니다.
  • 품질 기준 준수: 본사에서 제시하는 품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정한 품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장 설비, 외관, 운송수단 기준 준수: 본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꾸미고 운영해야 합니다. 간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배달 차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상품/용역/영업활동 변경 시 사전 협의: 메뉴를 추가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변화를 줄 때는 반드시 본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회계자료 유지 및 제공: 본사의 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본사 임직원의 사업장 출입 허용: 본사 직원이 사업장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장 위치 변경/가맹점운영권 양도 시 본사 동의 필수: 사업장 위치를 옮기거나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동일 업종 영위 금지: 계약 기간 동안 본사와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영업 비밀 누설 금지: 본사의 영업 기술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레시피나 마케팅 전략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영업표지 침해 시 본사에 통보 및 협력: 만약 누군가 본사의 상표권이나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본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2. 가맹계약 갱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만료 180일~90일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미납
  • 본사의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 거부
  • 본사의 중요 영업 방침 불이행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180일~90일 전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3. 가맹계약 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민법 제543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브랜드 사용 권한 등 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지만, 외상 대금 등 기존 채권 채무 관계는 유지됩니다.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시행령 제15조)

  • 가맹점사업자 파산, 강제집행, 회생절차 개시
  • 어음/수표 부도 등 지급 정지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경영 불가
  •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본사 명성/신용 훼손, 사업에 중대한 장애 초래
  •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15일 이내 제외)
  • 본사 시정 요구 후 1년 이내 동일 사항 재위반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시 제외)
  • 가맹점 운영 관련 형사처벌
  • 공중 보건/안전에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 행정 조치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 중단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전 꼼꼼한 계약 검토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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