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시나요? 반짝이는 브랜드와 성공 스토리에 마음이 끌리지만, 섣부른 계약은 금물입니다. 가맹본부는 여러분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분은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왜 중요할까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운영 조건, 계약 내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가맹본부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예상 수익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어떻게 제공받을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확실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공개사항의 일부를 별도의 설명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서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꼭 확인하세요! (법률 제7조제2항)
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정 점포 근처(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대 10개 가맹점의 정보(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담긴 문서도 받아야 합니다. 점포 예정지가 미정이라면, 확정 후 즉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중요사항 변경 시, 즉시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제3항)
정보공개서 제공 후, 계약 체결 전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계약은 NO! (법률 제7조제3항)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3항제2호).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절대 안 됩니다!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8조)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 부풀려진 정보, 중요사항 누락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상 수익 관련 정보 제공 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대상인 가맹본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 100개 이상)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법률 제9조제5항, 시행령 제9조제5항),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3항). 또한,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률 제9조제6항). 표준양식 사용이 권장됩니다 (법률 제9조제7항). 수익 관련 정보 제공 시,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법률 제9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1항).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전,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비용, 계약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신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등록 거부/취소 권한을 가지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불공정·무효 계약 조항(면책·손해배상·해지 등)에 유의하고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유형,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 전 중요 정보(예: 경쟁업체 출점, 상권 쇠퇴, 허위 수익률)를 고의로 숨겨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