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특허판례

플레이보이 토끼, 아무나 쓸 수 있을까? 유명 기업 상표 vs. 토끼표 상표 분쟁 이야기

혹시 숟가락이나 포크에 그려진 토끼 그림을 보고 플레이보이를 떠올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유명 기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둘러싼 흥미로운 분쟁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토끼' 이미지를 둘러싼 플레이보이와 한 국내 업체의 상표권 분쟁입니다.

플레이보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국내의 한 업체가 숟가락, 포크 등에 사용하려는 '토끼' 그림 상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플레이보이가 주장한 근거는 자사의 '토끼' 상표가 저명상표이고,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법원은 플레이보이라는 기업이 유명하다고 해서 모든 관련 상표가 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플레이보이는 "PLAYBOY"라는 문자 상표 외에도 여러 개의 토끼 그림 상표를 등록했는데, 법원은 이 모든 상표가 저명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 해도 국내에서도 저명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플레이보이의 다른 상표("PLAYBOY")는 있었지만, 문제가 된 토끼 그림 상표는 없었던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두 상표의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레이보이의 토끼는 단독으로 그려진 도형 상표인 반면, 국내 업체의 상표는 토끼 그림 위에 꽃무늬가 있고, 아래에는 "토끼표"라는 글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죠.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입니다.

  • 제9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0. 수요자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될 염려가 있는 상표

이 판례는 유명 기업의 상표라 하더라도 모든 관련 상표가 저명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인 외관과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유명 기업의 상표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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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등록무효#마담포라#포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