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0

특허판례

당나귀 그림에 HONEYBOY, 토끼 그림 상표와 유사할까? 상표 등록 분쟁 이야기

상표 등록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당나귀 그림과 HONEYBOY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토끼 그림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출원인은 당나귀 머리 그림 왼쪽에 HONEYBOY라는 영문자가 쓰인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끼 머리 그림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HONEY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상표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상표가 기존 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당나귀+HONEYBOY vs 토끼 그림, 유사한가?

출원인은 당나귀 그림과 HONEYBOY 글자가 결합된 자신의 상표는 토끼 그림 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HONEYBOY라는 글자가 눈에 띄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표를 "하니보이" 또는 "하니"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끼 그림 상표와는 외관상 차이가 있더라도, "하니"라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면, 선출원도 무조건 등록되어야 하는가?

출원인은 자신보다 늦게 출원된 유사한 상표가 공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후출원이 선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원칙)에 위배된다면 거절되어야 하고, 잘못 공고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후출원의 잘못된 공고가 선출원의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대법원은 출원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HONEY"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특허청이 토끼 그림 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HONEY" 상표와 유사하다는 다른 이유로 거절사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8조: 2 이상의 출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법 제23조 제1항: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71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은 무효로 한다. 7.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
  • 대법원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선원주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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