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09

형사판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성립의 진정, 그리고 포괄일죄와 약식명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진술 번복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언제나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법원은 조서의 내용, 형식,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법원이 처음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번복된 이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조서 내용을 인정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나중에 번복했는데, 법원은 처음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2. '성립의 진정'이란 무엇인가?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립의 진정'은 조서의 형식적/실질적 진정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식적 진정성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의미하고, 실질적 진정성이란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조서의 형식이 완벽하더라도,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일부 증인들의 진술조서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3. 포괄일죄와 약식명령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여러 번의 도박 행위가 하나의 상습도박죄가 되는 것이죠. 만약 포괄일죄의 일부 행위에 대해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이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행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판례는 약식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약식명령 발령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1도1437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성립의 진정, 포괄일죄와 약식명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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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실질적 진정성립#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