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번복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확인했는데, 재판에서 "사실 조서 내용이 다릅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만약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번복한다면, 법원은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 번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말을 바꾼다고 해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조서 내용을 인정했던 진술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번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조서 내용을 인정했는데, 나중에 용기를 내어 사실을 밝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배제결정(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통해 해당 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쟁점 2: 조서의 '임의성' 인정 번복
이번에는 조서 내용이 맞는지는 인정하지만,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즉, "조서 내용은 맞지만,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강요는 없었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강요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조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임의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배제결정(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통해 해당 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관련 법조항:
이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완료 시점, 진술 번복 사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번복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유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번 증언을 마친 후, 검찰이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압박하여 받아낸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중시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 증언 후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여 받아낸 진술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도 처음 진술이 신빙성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죄를 여러 번 저질렀을 때 일부에 대해 이미 처벌받았다면 그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