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구 만드는 회사 사장님들, 문구 도매상에 납품하고 대금 못 받아서 속 끓고 계신가요? "나중에 주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은 필기구 판매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필기구 제조업체인 A사는 문구 도매업체 B사에 꾸준히 필기구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B사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약속한 날짜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A사는 B사에 판매대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3년일까요, 5년일까요?
3년? 5년? 소멸시효 기간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기업 간 거래는 상거래로 보고 5년의 소멸시효(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구 판매대금처럼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법 제64조 후단에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민법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의 5년보다 민법의 3년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
A사가 필기구 생산자로서 B사에 필기구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A사의 B사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A사는 B사에게 법적으로 대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정리:
판매대금 회수는 사업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소멸시효를 꼭 기억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축자재 대금은 납품일 기준 각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경과 전 서면으로 정산하고 증빙을 남겨둬야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품 판매 대금은 3년 안에 받아야 하며, 소송으로 판결 확정 시 10년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거래하며 물품대금과 가공비를 서로 상계해 온 거래처 간에, 가공비 상계가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계를 통한 변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폭우로 인한 침수 및 토사 붕괴)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상품 판매 대금은 3년, 서비스 제공 대금은 5년(상사) 또는 10년(민사) 안에 청구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판결처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시효가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