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공사가 잘 안 됐다느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느니 하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건축자재를 계속해서 납품했는데, 甲은 700만원의 대금을 자신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납품한 자재 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소멸시효, 3년의 함정!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 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64조)
계속 거래?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자재를 여러 번에 걸쳐 납품하는 경우,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각각의 거래일로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인 거래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각의 거래에 대해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단순히 계속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거래의 미납 대금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년 넘은 대금, 포기해야 할까요?
위 사례처럼 마지막 거래는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 거래가 포함된 경우, 3년이 지난 납품 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 완료 후 모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미리 대비하세요!
건축자재 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 행사를 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리 대비하여 피땀 흘려 번 돈, 지키세요!
민사판례
오랜 기간 거래하며 물품대금과 가공비를 서로 상계해 온 거래처 간에, 가공비 상계가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계를 통한 변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담사례
필기구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필기구 판매대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진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폭우로 인한 침수 및 토사 붕괴)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엘리베이터 제작 대금 미지급 사례에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더라도 제작물공급계약의 도급 성격으로 인해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 후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계약서상 지급일, 업계 관습, 또는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계약 시 지급일 명시가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상품 판매 대금은 3년 안에 받아야 하며, 소송으로 판결 확정 시 10년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