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돈 갚으라는 소송, 3년 지나면 끝인 줄 알았지?

물건 대금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거래처에서 돈을 늦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 정말 답답합니다. 게다가 3년이 지나면 소송도 못 한다고 하니 더욱 속이 쓰리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3년이 지난 물품대금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의 함정, 소멸시효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즉, 3년 안에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멸시효 중단, 빚을 인정하면 기회는 다시 온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즉 '채무 승인'을 하면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채무 승인은 말로 직접 "돈 갚을게요!"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인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빚의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도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A 회사는 B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B 회사는 이를 가공하여 A 회사에 납품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였습니다. B 회사는 가공비를 물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죠. A 회사가 마지막 물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당연히 "3년이나 지났으니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 회사가 물품 공급일 이후에도 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B 회사가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했고, 이는 곧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 승인'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일부 변제, 상계도 채무 승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계하는 경우도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처럼 B 회사가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행위, 즉 상계한 행위도 채무의 일부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3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물품대금 청구,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3년이 지난 채권이라도 충분히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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