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선급금과 상계될까?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원도급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하도급 업체는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미리 준 선급금이 있다면, 이 선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시는 B건설과 도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건설은 C, D 등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B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C, D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C, D는 A시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시는 B건설에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C, D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A시와 B건설의 계약에는 B건설이 부도날 경우 A시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동시에 계약 해지 시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다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시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남은 금액과 선급금을 상계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시와 B건설이 계약서에 포함시킨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원도급사가 부도나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면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지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과 선급금을 상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 조항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정산 약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도급사에 선급금을 줬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면, 선급금과 상계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원도급사 부도 시,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14조)
  • 계약서에 선급금 상계 조항이 있더라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664조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이 판례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이 판례를 통해 부당한 상황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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