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은 흔한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 업체(하수급인)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지급 제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7다242300)을 통해 직접지급 제도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 업체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더라도, 추후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추가 공사대금까지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석은 문언, 약정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직접지급 합의 이후의 추가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는 합의 당시 의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별도의 직접지급 합의가 없어도 발주자는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직접청구권은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도급 준 부분 중 하도급 업체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한해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즉, 하도급 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했을 당시 이미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모든 대금을 지급했다면, 발주자는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직접지급 청구와 다른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모든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이번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물론 발주자도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내용,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하도급 업체(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대금을 한도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도급 업체 몫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에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원사업자가 파산하면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지급 의무가 있지만, 원래 원사업자에게 줄 돈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파산절차 중 폐업하더라도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