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14

민사판례

하도급대금 보증,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약속어음 지급과 통지의무 위반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사가 부도나면 하도급사는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원도급사 대신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원건설(하수급인)은 평산종합건설(하도급인)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기로 별도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산종건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건원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원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음에도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쟁점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정한 하수급인의 통지의무의 취지와 이를 위반했을 때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증가된 채무'가 무엇인지, 쟁점 하도급대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하수급인의 통지의무는 보증기관이 예상치 못한 추가 보증책임을 부담하거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통지의무 위반 자체가 '하도급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참조)

  2. '증가된 채무'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증기관이 손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채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 이후 발생한 채무가 모두 '증가된 채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8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건원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건원건설이 즉시 통지했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구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하도급대금은 '증가된 채무'가 아니며,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5조

결론

이 판례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서 하수급인의 통지의무 위반과 보증기관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관련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증기관에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증기관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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