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를 둘러싼 대금 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분쟁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존재하지만, 보증 범위와 약관 해석을 둘러싼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창설비 주식회사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분쟁 사례를 통해 보증약관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창설비는 남동토건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남동토건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대창설비에게 보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남동토건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고, 대창설비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 책임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1: 보증기간과 어음 만기일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약관 제3조 제2호를 근거로,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을 넘기면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일종의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보증기간과 보증료는 위험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이후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남동토건이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후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음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참조) 즉, 약관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기성금 통지 의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약관 제7조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선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지 의무의 목적은 보증인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지, 보증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쟁점 3: 보증책임소멸 확인원
건설공제조합은 대창설비가 보증책임소멸 확인원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보증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확인원 작성 당시의 상황과 원고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대창설비가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로 확인원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보증기간과 어음 만기일의 관계, 기성금 통지 의무 조항의 효력 등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업체는 물론,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보증기관도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증사는 원래 보증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통지 지연으로 보증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사가 면책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보증 책임이 없다. 또한, 기존 채무 변제일보다 만기가 늦은 어음을 받았다면 채무 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의 자재구입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 후 90일을 넘으면 보증책임이 없다. 또한, 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받았다면, 원래 지급기일이 어음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은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이나 무자격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 대금 지급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증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지급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서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을 경우 보증 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