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은 언제 가능할까?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데요, 그렇다면 건설공제조합은 어떤 경우에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면책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업체(원고)는 다른 업체(참가인)로부터 고추가공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참가인은 건설공제조합(피고)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가인이 파산하면서 원고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약관상 면책 사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이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이것이 보증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면책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과관계 불필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는 보증사고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약관 문구 자체가 명확하며, 다른 면책 조항과 비교해 보아도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약관에서는 인과관계를 요구했지만, 개정을 통해 이를 삭제한 경위도 고려되었습니다.

  2. 부당하지 않은 조항: 이 면책 조항은 고객(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닙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보증수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불법적인 하도급까지 보증하면 조합원 전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도 고려하면, 법령을 위반한 하도급에 대한 보증 제한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2450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105조, 제53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결론

이 판결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서 면책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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