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3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못 받았을 때,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하도급업체)는 B 건설회사(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A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A 회사는 B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당시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두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A 회사가 실제로 시공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보증계약의 내용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실제 시공한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발주자(이 사건에서는 C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A 회사는 B 회사를 통해 C 공사의 기성검사를 받았고, C 공사는 A 회사의 하도급 기성내역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A 회사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고, B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은 A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에는 한도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보증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까지만입니다.

관련 법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핵심 정리

  •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지급 여부는 발주자의 기성검사 결과와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보증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증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주자의 기성검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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